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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을 최대 15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. 기존 8만원에서 대폭 증가된 지원금액은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,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. 하지만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이를 위해 정부는 치매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. 특히,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치매 검사 비용 지원 사업의 내용과 혜택,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치매 검사비 지원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

    • 치매검진사업: 전국 구·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검진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특히,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 검사비의 실비 지원이 가능하며, 이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.

     

    • 무료 검사: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제공합니다.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 및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는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.

     

    가구원수 중위소득(원) 중위소득 120%(원)
    1인가구 2,194,000 2,632,800
    2인가구 3,660,000 4,392,000
    3인가구 4,708,000 5,649,600
    4인가구 5,399,000 6,478,800
    5인가구 6,029,000 7,234,800

     

     

    중위소득 계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중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면 유용합니다.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3. 치매 검사 비용

    • SNSBⅡ 검사: 15만원 수준
    • CERAD-K 검사: 6만5000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.

     

    4. 치매 검사 방법

     

    1. 1단계: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보건소와 협약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의 진료 하에 치매정밀검사인 신경인지검사를 받게 됩니다.
    2. 2단계: 치매 확정 후 혈액, 소변, 뇌영상 촬영 등 감별검사를 진행합니다.
    3. 3단계: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.

     

    5.치매검사 비용 지원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1. 방문 신청: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.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예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입니다.


    2. 온라인 신청: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 홈페이지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.



    3. 전화 상담: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위해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상담(1899-9988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각 지역 보건소의 전화번호는 해당 지역 정부 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     

    6. 추가 정보

    치매 진단검사를 통해 중증 치매가 확정되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.

     

     

    결론

    치매검사 비용 지원 정책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지원금액의 확대와 다양한 검사비 지원은 치매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치매 검사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,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